올해 2024년 상반기 소득기준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하는 9월 반기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하기
근로장려금 등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 등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자,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등의 가구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 이다.
또한 자녀장려금은 미성년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 합계액이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때에는 한명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2024년도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 ~ 9월 19일까지 이며 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계산해보기
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기를 이용하여 지원 예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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